---------<구글 애드센스>-------- ----------------------------- 세법세무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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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무

세법세무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by 밍먕뭉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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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무엇인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엇인지 또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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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위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방법) 및 위택스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우선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익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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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모두채움대상자는 위의 링크로 들어가 신고방법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1.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기장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해진 경비율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장점은 신고업무가 단순하고 간단하며, 추후 수입 금액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추징되는 소득세가 일정 한도이내 입니다. 단점은 세 부담이 과하며, 재무제표 증명원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신고란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소득과 비용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과 비용을 합산한 잔액을 세금 신고에 사용합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이 단순하고 적은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회계 기록 방식 중의 하나로, 소득과 비용을 각각 별도의 계정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과 비용이 따로 기록되며,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형 사업체나 복잡한 재무 상황을 가진 개인 및 기업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당기수입금액)
㉠ 농업·임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3억원 미만3억원 이상15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1억5천만원 미만1억5천만원 이상7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7천 5백만원 이상7천 5백만원 미만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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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때 두 가지 경비율로 정해져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비율은 선택해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의 신고유형에 정해져있는대로 해야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자라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추계신고의 한 방법이지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보관 및 계산 등의 기장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 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경비율 대상
㉠ 농업·임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6,000만 원 미만6,000만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3,600만 원 미만3,600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2,400만 원 미만2,400만 원 이상

 
※ 위와 같이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귀속부터는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하면 아예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①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합니다.
전문자격사는 위의 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③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 이때 추계소득 계산 시 주요 경비 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은 1/2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 업종별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되는 업종의 경비율까지 나타나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경비율 엑셀 파일도 첨부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단순)경비율.xlsx
0.29MB

 
(귀속연도 2023년 참고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한 후 나온 신고유형에 따라 경비율을 계산해보고, 경비율보다 많은 경비를 실제 받았다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게 세금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준 경비율이 된다면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너무 낮기에 최대한 사업상에 지출한 비용을 가져와 장부작성을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부의 작성 판단은 경비율을 계산해보고 판단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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