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 홈택스·위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방법) 및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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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방법) 및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by 밍먕뭉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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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우선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 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공제 후 받는 사업소득), 사적연금(1,200만 원 초과 시), 연간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이미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데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서 덜 받은 소득세와 지방세를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과세기간 수입 7,500만 원 미만) 이 회사를 통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시에는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4.05.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4.07.0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을 통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_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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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0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PC)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 들어간 후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동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분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간편 인증이나 아이드 등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버튼을 차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눌러도 갑자기 팝업이 뜨면서 모두채움대상자라고 간편신고 하겠냐 팝업이 뜹니다.

그럼 간편신고를 누르면 더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기 신고를 눌러 신고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 화면이 켜지면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이라고 뜨면서 종합소득금액부터 납부(환급) 할 총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궁금하면 [세부내역 보기]를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인을 다하고 이상이 없다면 환급계좌에 환급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납부를 해야 한다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 후 동의한다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본인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납부(환급) 할 총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면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급여 등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그때 납부한 세금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소득(3.3%)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분들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소득세 XXX 원, 지방세 XXX 원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그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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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나는 이 결과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사업소득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수입 금액 정정/삭제를 눌러 수정해 줍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를 눌러 알맞은 소득을 불러와 수정해 줍니다. 그 다음은 아래로 스크롤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잘 못 되어있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자가 빠져있다던지 월세세액공제가 빠져있다던지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해 재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서를 제출 완료 하였다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 들어갑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접수증 [보기]를 선택해 납부· 환급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 [보기]를 선택해 가상계좌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기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로 하고싶다는 분들은 카드로택스에 들어가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가 되었다면 잊지말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해 줍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성명과 주민번호를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신고인과 동일 체크박스를 눌러주면 밑에 내용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넘어가집니다. 꼭 입력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 한 번 더 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도 환급이 됩니다. 똑같이 환급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까지도 잊지말고 꼭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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