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이 복식부기가 나왔을 경우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조금 있을 때 합산시 추계신고가 더 나은 방법인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복식장부는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업소득을 추계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https://mingmangmoong.com/53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1. 추계신고를 하는 이유와 가산세 적용여부
우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복식부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업종이 아닌 인적용역사업소득(3.3%)이 발생했을 때, 이것 소득에 대한 경비가 너무 없을 때 추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 시 주의사항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하게 된다면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이월결손금(당해결손금은 가능) 및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세액감면 및 공제가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구분 | 복식부기 의무자 (전기 수입금액 기준) |
간편장부 의무자 (전기 수입금액 기준) |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내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일반사업자 | 소규모사업자 | |
추계 신고 시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
무기장가산세 | 해당없음 | |
간편장부 신고 시 | 무기장 가산세 | |||
복식장부 신고 시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20% |
※ 무기장(기장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신고납부세액 - 세액공제감면) X 20%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판매업종)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힘들다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면
두번째 페이지에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쪽에 어떤 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지 뜹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면 가산세 대상에 아무것도 없으니 추계신고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더존 위하고 복식부기 신고시 추계신고 방법 (기준경비율)
[간편/기준경비율/소득및과표계산] > [간편/기준경비율]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순으로 눌러줍니다.
더존 위하고로 추계신고시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000-00-00000로 입력하고 하나 더 추가로 입력할 땐 000-00-00001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상호입력, 사업장소재지는 거주자 사업소득명세서의 주소가 아닌 신고 대표자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리 입력안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마감하면 주소지 미 입력으로 오류뜹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해주고 총 수입금액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19-1번의 배율이 처음 불러왔을때는 2.8배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하기때문에 눌러서 꼭 2.복식부기의무자(3.4배)로 입력해줍니다. 간편장부 기준율 추계시에는 기준율로 계산된 경비를 다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 기준율 추계시에는 1/2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당기주요경비가 있는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만 가능합니다.
입력하고 다시 소득금액계산서로 오면 11번에 입력한 주요경비가 적용이 되고, 21번의 소득금액이 재계산되어 적용된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들어가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서 신고유형을 꼭 기준율로 선택해주셔야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상에 입력한 금액이 불러와 집니다. 회사 선택도 신고할 회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가산세를 적용해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도움서비스를 출력한 2번째 페이지 상단에 가산세 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이지만 그래도 한 번더 확인해주고 적용해줍니다.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서 산출세액을 먼저 불러온 후, 가산세 탭에 들어갑니다.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 무신고 부분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무신고수입금액이 맞게 나와있는지 확인 후 [적용] 해줍니다.
다음은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부분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또 자동으로 계산되어 불러와지는데요, 무기장 소득금액을 확인 후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통 무기장 가산세가 더 크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만 계산하지만 둘 다 계산해보는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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