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율
(2017 - 2018.5.28.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은 감면 배제)
일반창업 | 5년간 50% |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 - 추가 감면은 2018이후 창업분부터 - 청년은 29세 이하 |
청년창업 | 3년간 75%, 2년간 50% |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
(2018.5.29. 이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 감면 가능)
일반창업, 과밀억제권 내 청년창업 |
5년간 50% |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과밀억제권역내 일반 창업은 추가감면제외) |
- 추가 감면은 2018이후 창업분부터 - 청년은 34세 이하 |
과밀억제권 외 청년창업 |
5년간 100% |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
수도권 과밀 억제권 :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에 한함(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이월결손금(당해결손금은 가능) 및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세액감면 및 공제가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한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종합소득세]에서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다 불러와준뒤 눌러줘야 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인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 해당되는 것에 알맞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 구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니 꼭 주의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선택한 뒤 창업지역도 선택해줍니다. 이것 또한 수도권과밀억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입금액도 선택 한 뒤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도 작성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감면비율을 선택하고 19번 감면대상 산출세액 부분을 눌러주면 감면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면율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없는데 최저한세 적용대상 코드 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저한세 적용되는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감면대상세액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감면율 100%로 계산된 세액이 불러와 집니다. 감면은 해당되는 업종의 소득만 가능 하니 감면소득도 확인 꼭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감면신청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새로불러오기]를 누르면 102번란에 불러오게 되는데 그걸 지워주고 위에 101번 최저한세 적용제외에 대상세액, 감면세액 그대로 옮겨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장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세액감면 창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이렇게 두 줄이 뜰텐데 최저한세 적용제외 부분 라인은 삭제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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