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2018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 원. 고용 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한도 축소)
지역 구분 | 업종 구분 | 2005 이후 - 2025까지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
수도권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산출 세액의 10% | |
그 외 해당 업종 | 산출 세액의 20% | 10% (2019부터 소급 적용) | ||
수도권 외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산출 세액의 10% | |
그 외 해당 업종 | 산출 세액의 30% | 15% (2019부터 소급 적용) | ||
중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산출 세액의 5% | ||
그 외 해당 업종 | 산출 세액의 15% | 7.5% (2019부터 소급 적용) |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중기업 감면 대상인 지식기반산업은 2023년 귀속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이월결손금(당해결손금은 가능) 및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세액감면 및 공제가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한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종합소득세]에서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다 불러와준 뒤 눌러줘야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에 들어가면 구분 아래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코드 317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눌러 [선택]을 눌러줍니다.
적용 후 감면대상세액의 아래 빈칸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이러한 팝업이 뜨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불러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감면 전까지 알맞게 계산을 하고 감면세액서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감면세액이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확인을 눌러 산출 세액과 종합소득 금액이 신고서 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제조업 등의 소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을 받을 업종의 소득 금액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적어주는 게 아닌 감면 받을 업종의 소득 금액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도소매, 제조업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통해 제조업 등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감면율에 맞춰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 등의 소득을 입력해 주셨다면, 해당되는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자마자 상단의 [불러오기]를 선택해둡니다. 팝업이 뜨면 해당 연도, 전년도를 포함한 뒤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로자 수를 비교하고 세액감면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 2개년만 있으면 됩니다.
위와 같이 급여에서 입력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 옆의 빈칸을 눌러줍니다.
1번으로 [근로자고용현황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근로자고용현황에서 입력되어 있던 게 불러와집니다. 개월 수는 12개월인데 9개월로 불러와진 게 보이죠? 10월, 11월, 12월도 0을 입력해 줘야 개월 수가 12개월로 변경됩니다. 입력을 다 해주었다면 [반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2018 귀속부터 감면한 도 1억 원. 고용 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한도 축소) 해당이 된다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감면 대상 세액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 내역에서 한 번 더 알맞게 계산되어 있는지 산출 세액, 종합소득 금액, 감면율을 확인해 주고 [저장]을 누릅니다.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공제감면추납세액] > [세액감면신청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세액가면신청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10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분에 계산했던 감면세액이 불러오게 됩니다.
감면율과 대상 세액, 감면세액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 후에 [감면 한도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걸 안 하면 마감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감면세액 조정명세서에서 작성해 준 상시근로자 수가 불러와집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적용됩니다.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 계산되어 적용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표준재무세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최저한세가 계산되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높으니 감면에서 제외할 필요 없이 다 적용해 주면 되겠네요. 감면세액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표준재무세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와서 [새로불러오기]를 다시 눌러주면 세액감면 부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된 공제금액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도 세액감면 칸에 같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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