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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작성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조특법 제29조의 8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더해 해당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시 근로자 :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 주점. (관광숙박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유흥음식점 제외)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구분 중소기업(3년 지원) 중견기업(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청년 외 상시 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상시 근로자

 

 

②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4.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 당 한차례 한정하여 적용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주의할 점

농특세 : 20% 납부대상

최저한세 : 대상 세액공제

적용시점 : 2023년부터 적용

최초 적용 후 2년간 사후관리 대상 (추징세액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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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고용 세액공제 서식 작성 방법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한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나서 증가했을 시 감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 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근로자 수를 불러와주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은 [급여 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순으로 눌러줍니다. 임원, 최대주주 등 친족은 꼭 확인해서 상시근로자 구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표자와 특수 관계인 사람도 같이 계산되니 주의바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근로자 고용현황 서식을 들어와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해당 과세 연도와 직전 과세 연도를 포함한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증대세액의 청년 구분은 만 34세 이하이니 꼭 만 34세 이하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급여에 입력되어 있는 직원 수를 불러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평균을 보았을 때 직전연도보다 해당 연도가 증가하였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은 23년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다른 서식이니 확인 바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기존에 나눠져있던 고용세액공제를 합한 것이니 위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직전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를 비교한 수가 불러오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 청년 등 근로자 수와 청년 외 근로자 수가 각각 증가했을 시에는 곱해지는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 바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수도권 내와 수도권 밖, 청년 등과 청년 등 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인원을 넣어줍니다.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넣어지는데 잘못 불러와질 수도 있으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이니 950만 원 X 0.08 = 760,000원 맞게 계산되었네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란에 공제 대상 금액이 뜨게 됩니다.

계산식이 궁금하면 F4를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청년 등 외에 대비 증가 인원수, 대상 세액도 잘 계산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제받는 것이니 1차년도 세액공제에 알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부터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2차와 3차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해 준 다음 2.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으로 들어가서 코드 아래에 빨간 네모 부분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앞에서 계산했던 세액에 대한 금액이 뜹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당기분에 760,000원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걸리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최저한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기입력사항)

세액공제란에는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입력했을 때 최저한세보다 세액공제가 크니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370,000원을 조정감 해줘야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다시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에 37만 원을 입력해 준 뒤 [저장]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공제신청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란에 공제할 세액만큼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세액공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 후 감면금액을 적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수기입력사항)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 1. 세액공제 입력을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2번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이 확인됩니다. 3. [확인]을 눌러주면 4. 적용되어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다음으로 농특세 세율을 20% 입력해주면 자동 계산됩니다. [마감] 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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