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조특법 제29조의 8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더해 해당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시 근로자 :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 주점. (관광숙박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유흥음식점 제외)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구분 | 중소기업(3년 지원) | 중견기업(3년 지원) | 대기업(2년 지원) | |
수도권 | 지방 | |||
청년 외 상시 근로자 | 850만 원 | 950만 원 | 450만 원 | -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 1450만 원 | 155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상시 근로자
②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4.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 당 한차례 한정하여 적용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주의할 점농특세 : 20% 납부대상
최저한세 : 대상 세액공제
적용시점 : 2023년부터 적용
최초 적용 후 2년간 사후관리 대상 (추징세액 발생 가능)
3. 통합 고용 세액공제 서식 작성 방법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한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나서 증가했을 시 감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 줍니다.
근로자 수를 불러와주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은 [급여 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순으로 눌러줍니다. 임원, 최대주주 등 친족은 꼭 확인해서 상시근로자 구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표자와 특수 관계인 사람도 같이 계산되니 주의바랍니다.
근로자 고용현황 서식을 들어와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해당 과세 연도와 직전 과세 연도를 포함한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증대세액의 청년 구분은 만 34세 이하이니 꼭 만 34세 이하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급여에 입력되어 있는 직원 수를 불러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평균을 보았을 때 직전연도보다 해당 연도가 증가하였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은 23년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다른 서식이니 확인 바랍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기존에 나눠져있던 고용세액공제를 합한 것이니 위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직전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를 비교한 수가 불러오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 청년 등 근로자 수와 청년 외 근로자 수가 각각 증가했을 시에는 곱해지는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 바랍니다.
수도권 내와 수도권 밖, 청년 등과 청년 등 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인원을 넣어줍니다.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넣어지는데 잘못 불러와질 수도 있으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이니 950만 원 X 0.08 = 760,000원 맞게 계산되었네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란에 공제 대상 금액이 뜨게 됩니다.
계산식이 궁금하면 F4를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청년 등 외에 대비 증가 인원수, 대상 세액도 잘 계산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제받는 것이니 1차년도 세액공제에 알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부터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2차와 3차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금액을 확인해 준 다음 2.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으로 들어가서 코드 아래에 빨간 네모 부분을 눌러줍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세액에 대한 금액이 뜹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당기분에 760,000원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걸리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최저한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기입력사항)
세액공제란에는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입력했을 때 최저한세보다 세액공제가 크니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370,000원을 조정감 해줘야합니다.
다시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에 37만 원을 입력해 준 뒤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공제신청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란에 공제할 세액만큼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세액공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 후 감면금액을 적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수기입력사항)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 1. 세액공제 입력을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2번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이 확인됩니다. 3. [확인]을 눌러주면 4. 적용되어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세 세율을 20% 입력해주면 자동 계산됩니다. [마감] 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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