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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 우대 금리를 더해 최대 연 5%까지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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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및 혜택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 - 재직자 : 월 10만 원 ~ 50만 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 원 ~ 10만 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가입기간 : 3년형 또는 5년형 중 선택 가능
이자율 : 최대 연 5%(기업지원금 및 우대금리 포함)
상품 출시 시기 : 24년 10월 22년부터 신청
납입 후 수령 : 3년 또는 5년 후 만기 지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중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자, 외국인, 알바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기업지원금은 받지못하고 원금만 받게 됩니다.




 

3. 가입자 혜택(기업 및 재직자)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인정 :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 중 선택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공제

- 금융기관 : IBK중기재작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기업은행)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하나은행)
 

재직자

-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감면혜택

-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4.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월 납부금 가입기간 매칭비율 기업지원금 예상 만기금
10만원 60개월
(5년)
20% 120만원 806만원(원금 600만원)
20만원 240만원 1,612만원(원금 1,200만원)
30만원 360만원 2,418만원(원금 1,800만원)
40만원 480만원 3,223만원(원금 2,400만원)
50만원 600만원 4,029만원(원금 3,000만원)

 

 

- 기업지원금 및 5년간 이자를 합하면 근로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24년 10월 22일부터 기업에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기업에서 먼저! 청약 신청을 하는것이 우선)
2. 중진공에서 승인 시 기업의 1회차 납부
3. 중진공에서 24일부터 재직자에게 신청링크 전송, 재직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은행 앱으로 신청(하나은행, IBK기업은행)
4. 28일부터 계약이 성립,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바로 납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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