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법인 결산이 끝나고 주주에게 결산 배당이 완료된 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결산 후 배당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mingmangmoong.com/54
배당금에 대한 분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1. 배당소득자료 입력 방법
수임처를 선택한 후 [급여] >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기타(이자/배당)소득자등록] 순으로 눌러줍니다. 소득자를 먼저 등록해주고 신고금액을 적어줘야 합니다.
소득자명을 적고 주민번호를 적어준 후 소득구분에 ([15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코드를 눌러줍니다.
일반 법인의 배당이라면 소득구분을 [151] 코드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 작성했다면 닫기를 눌러줍니다.
[급여] >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순으로 눌러줍니다.
지급연월을 선택한 후 소득자명 빈칸을 더블클릭해주면 방금 전 등록했던 소득자가 팝업으로 뜹니다. 선택해주면 소득구분이 적용된 상태로 불러와집니다. 소득자를 불러왔다면 소득 지급 내역에서 귀속연월, 지급연월일을 작성합니다. 금액을 작성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서 계산이 됩니다.
기타 관리 항목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과세구분]을 선택해 'T 일반과세'로 선택해줍니다. [금융상품]은 'A52 [법인배당-대주주] 내국법인 비상장'을 선택해줍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걸로 선택해 주세요) [조세특례등]은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를 선택해줍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에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줍니다.
기타 관리 항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오류가 뜨거나 하진 않지만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미리 작성해주도록 합니다.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신고방법
[급여] >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순으로 선택해 줍니다.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각 각 선택해준 후 [조회]를 누르고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배당소득란에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가 뜨게 되는데요. 이대로 마감을 눌러주면 안됩니다.
상단의 부표-거주자란으로 들어가 스크롤을 내려주면 [이자-배당소득] > [일반과세] > [배당소득] 란에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등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감]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도 작성해야겠죠?
[급여] >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순으로 선택해 줍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배당소득란에 인원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확인하고 [마감]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상으로 법인 결산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입력,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