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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출누락, 대표자의 자금 사적사용 등 법인세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시에 대표자의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의 상여처분시 수정해야할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인정상여란 ?

인정상여는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본래적 상여금이라 할 수 없지만, 실직적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귀속이 불분명할시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소득처분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출누락, 증빙불비 등이 있습니다.

 

 

2. 인정상여 신고시 주의사항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원천징수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고 대상 사업장이라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작성 시 [연말], [소득처분]으로 표시해 2월 귀속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 먼저 진행되고,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 발생에 대해 알게되니 연말정산 전에 소득처분이 될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서 연말정산 신고 때 인정상여로 미리 입력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승용차관련 대표자 사적사용분, 그 외 처분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놓는게 좋습니다.)

 

 

3.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세액계산신고 / 납부서 ] > [세액계산신고/납부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신고서에 들어가면 1.정기신고 > 마감해제 옆의 화살표를 눌러주면 [첨부서식마감해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제 해준뒤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소득및과표계산 / 신고부속] > [소득및과표계산]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명세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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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기존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수정된 과목을 추가해 처분까지 선택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금불산입에 처분은 상여처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소득및과표계산 / 신고부속] > [소득및과표계산] > [소득자료(상여·배당·기타)명세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소득구분을 1. 인정상여로 선택한 후 귀속연도도 수정하는 연도가 2023이니 2023으로 입력해줍니다.

위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입력해준 금액을 소득금액에 입력하고 신고여부에서 여 선택 후 저장해줍니다.

 

 

이번에는 인정상여 신고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니 법인세 수정신고는 간단하게 나열만 하겠습니다.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을 하면 그 금액만큼 계산서상에 과세표준이 변경이 됩니다.

2. 그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세액도 변경이 되니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 금액도 변경이 됩니다.

3. 조정계산서에 들어가 산출세액을 먼저 재계산해줍니다.

4. 공제감면세액계산서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예시)을 재계산 해줍니다.

5. 세액감면신청서 >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을) > 최저한세조정계산서까지 확인을 해준 뒤 최저한세에 맞춰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6. 가산세액 계산서에서 해당되는 가산세를 적용해줍니다.

7. 과표수정및추가납부계산서(법인세)를 작성해줍니다.

8. 법인세 신고서에서 수정신고 완료를 해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23년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야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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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순으로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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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들어가면 [마감해제]를 누른 뒤, [1. 연말정산 자료입력] > [급여명세]를 눌러줍니다. 대표자의 인정상여 연말 부분에 법인세에서 수정신고한 인정상여 금액을 작성 후 마감을 해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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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정산 명세를 들어가 맨 아래로 내려보면 77.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줍니다. 저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차감징수세액이 늘어난 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납부해주셔야합니다.

 

 

4. 근로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방법(홈택스)

근로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은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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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순으로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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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들어가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해줍니다.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버튼을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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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선택 후 사업자번호, 법인명, 대표자를 차례로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면 정기신고때 신고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인정상여분에 대한 금액을 추가입력해야하니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주(현) 아래의 [작성]버튼을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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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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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쭉 내려서 [계산하기] 버튼 먼저 눌러서 재계산되는 세액을 확인해준뒤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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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를 눌러주면 바로 아래에 지급명세서 목록에 인정상여분을 입력한 대표자의 지급명세서가 추가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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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와 총자료금액이 인정상여와 급여의 총 합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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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내역에 들어가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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