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4년부터 접대비라는 표현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기업업무추진비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 기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됩니다.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고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7년 귀속분부터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09년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예시로는 거래처와의 식사, 경조사비, 화환 등이 있습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 정규증빙 수취
정규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뜻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카드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결제한 거래 상대방이 위장 가맹점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액 접대비 한도 (간이영수증)
1회에 지출한 현금 접대비중 3만 원 이하(2020년 이전 1만 원)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경조사비 관련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정규증빙 대신 청첩장, 부고장, 안내장 등을 증빙하여 지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 일반 업무추진비
구분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중소기업 | 3,6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 적용율 | 특수관계자거래 |
100억원 이하 | 0.3% | 산출한 금액의 1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 |
500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
㉡ 일반 접대비 한도액 (기본금액 + 수입금액기준) 50% 적용
1)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 초과할 것
2)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주의해야 할 점
주주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이 되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달라진 기존의 접대비 개념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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