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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 ~ 6.3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1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때 예정고지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 기간 중에 조기환급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이때에 맞춰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을경우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구분
적용범위 가산세율 (공급가액)
①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 하지아니한때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때
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을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
㉡ 가공세금계산서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때 3% (17년이전 2%)
㉢ 위장세금계산서 실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 2%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
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때
착오, 과실 : 1%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발급기한 (다음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내 발급하는 때
1%
㉥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0.5%
㉦ 매출처별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0.5%
㉧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0.3%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19년이후 0.3% (종전 0.5%)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19년이후 0.5% (종전 1%)
③ 매입 ㉠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필수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사실과 다른 때 : 0.5%
매입가액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
     계산서등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받는 때
㉢ 발급시기이후 발급 받은분(지연수취)
㉣ 가공,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3%, 위장 2%
(17년 이전 모두 2%)
④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명세서
전문인적용역사업자등 수입금액명세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제출누락금액
1%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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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로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도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매입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경감, 공제세액(예정고지, 자진납부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등)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부가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2.5/10,000

 

① 무신고, 신고불성실,
     환급신고불성실
㉠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 40%
㉡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10%
부정 과소신고 40%
㉢ 초과환급신고 일반초과환급신고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10%
부정초과환급신고 4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 환급 받은때 납부세액 1일 2.5/10,000
2022.2.15. 부터
1일 2.2/10,000

 
 

4.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이 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감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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