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단순히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분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연구의 품질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인력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교육, 훈련, 그리고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할당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 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별표 6의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3.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령 제9조 제16항에 의하여 규정된 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배제한다.(2020.02.11 신설)
자체연구개발
기업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필수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연구소, 대학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 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공제 세액 (2018 이후)
중소 기업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 발생액 30%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10% 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 : 다음 중 선택
㉠ 당기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25%
㉡ 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중견기업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중견기업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발생액 ×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10% 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 : 다음 중 선택
㉠ 당기발생액 기준
중견기업 1~3년 차 : 당기 발생액 × 15%
중견기업 4-5년 차 : 당기 발생액 × 10%
중견기업 (그 외 ) : 당기발생액 X 8%
㉡ 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40%
일반 기업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발생액 × 20%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10% 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별표 6) : 다음 중 선택
㉠ 당기발생액 기준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x 2분의 1 (2018년부터 적용하며 당기발생액의 2%를 한도로 한다)
㉡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25%(2016년 40% 2018년부터 25%)
공제율 선택 시 증가금액기준 적용 배제사유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 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금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인건비.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021.05.04 개정)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2021.02.17 신설)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 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 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 연기 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 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 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2021.02.17 신설)
라.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인건비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퇴직연금 불입액,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의료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인건비에 포함하며 산재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2024년 사업연도부터 별표 6을 개정하여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전부를 인건비 범위에 명시하였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배제대상 출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 사전 심사제도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내국인 은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 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하다.
2.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3.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 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4.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심사대상 연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주의 사항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 가능함.
수도권 배제 규정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되나, 2016년 이후 발생된 창업초기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2021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은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된다.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모든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 및 장기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불입시점에 인건비 (근로소득 아닌)로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 당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의 50% 또는 당기 불입액의 25%가 세액공제된다.
마무리하며
세액공제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지원은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세무당국의 검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나 누락은 세액공제의 적용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을 받은 후에도 해당 금액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법의 준수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이며, 세액공제의 목적인 연구인력개발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출처 :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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