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결산시 배당금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배당에 대한 분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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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배당 후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싶다면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1. 결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은 기업이 사업연도를 마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에 나온 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고 난 후 "잉여자금" 중에서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이는 연 1회 주주종회를 거쳐 주주에게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은 그 결산기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주일을 매 결산기 말일 현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이 사업연도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 연도 중간에 이익이나 유보금 등에서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기업이 이익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입니다. 회사는 현금 배당시 그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3. 배당금의 회계처리
배당 결의시(2024.03.15)
(2024.03.15) 10,000,000원의 현금 배당 결의 | |||
차변 | 대변 | ||
이월이익잉여금(375) | 11,000,000 | 미지급배당금(265) | 10,000,000 |
이익준비금(351) | 1,000,000 |
현금 배당 지급시(2024.04.30)
(2024.04.30) 10,000,000원의 현금 배당 지급 | |||
차변 | 대변 | ||
미지급배당금(265) | 10,000,000 | 보통예금(103) | 8,460,000 |
예수금(254)_소득세(14%) | 1,400,000 | ||
예수금(254)_지방세(1.4%) | 140,000 |
원천세 신고(2024.05.10)
(2024.05.10) 10,000,000원의 현금 배당 지급 - 원천세 신고 | |||
차변 | 대변 | ||
예수금(254)_소득세(14%) | 1,400,000 | 보통예금(103) | 1,540,000 |
예수금(254)_지방세(1.4%) | 140,000 |
※ 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존 위하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 결산시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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