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 세법세무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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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무

세법세무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by 밍먕뭉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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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의 종류 및 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3 신고 기준입니다

 

 

1. 인적공제의 종류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가능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2. 기본공제 요건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주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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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의 종류 및 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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