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란, 납세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로 발생한 경비나 공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환급금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백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한 경우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한 경우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를한 경우
-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한 경우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를한 경우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한 경우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8.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한 경우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경우
9.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경우에도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1번 ~ 5번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세(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과다공제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어옵니다.
또는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했을시, 연말정산 신고내용 수정안내문이 뜨게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순으로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용 수정안내문이 뜨면 팝업을 눌러 '연말정산 오류혐의안내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안내 대상자가 뜨면 [엑셀로 저장]을 눌러 엑셀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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