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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혜택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혜택인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혼인신고를 하면 나이, 재혼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부 각 각 5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2026년 혼인신고 시 10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
초혼, 재혼, 나이 상관없음
부부 1인 당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총 1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의 혼인신고 건은 소급 적용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과제자일 경우 부부 각자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한 명만 소득이 있을시, 한 명만 소득공제 가능

*부부 중 한 명이 재혼이고 결혼세액공제를 받았을 시, 나머지 안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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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증빙서류 업로드] > [세액공제 항목에서 신혼부부 세액공제 선택]

 

 

기간 : 24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총 3년)
혜택 :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생애 1회)
대상 : 나이, 재혼, 초혼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3. 증빙서류 발급 방법

ⓐ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온라인)

- 행복자치센터(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정부24(온라인)

- 행복자치센터(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근무하는 회사에 요청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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