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 비과세 항목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비과세란?
급여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지만, 모든 급여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비과세 항목과 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급여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에서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와 원천세의 계산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각종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2. 급여 비과세 항목 및 한도
비과세 항목 | 비과세 한도(2024년 기준) | 비고 |
식대 | 월 20만원 | 근무 중 식사비용 |
자가운전비 | 월 20만원 | 출퇴근 시 발생하는 비용 |
육아수당 |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 |
연구보조비 및 활동비 | 월 20만원 | 연구활동과 관련된 보조비나 활동비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연간 240만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원 (특정조건 월 5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건설현장 등 특정 조건 시 월 500만원 |
ⓐ 식대 (한도 월 20만원)
식대는 근로자가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 자가운전비 (한도 월 20만원)
자가운전비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육아수당 (한도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지원을 하며 6세 이하여야 합니다. 한 자녀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일시 각자 혜택적용 가능합니다.
ⓓ 연구보조비 및 활동비 (한도 월 20만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면 연구활동과 관련된 보조비나 활동비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한도 연240만원)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국외 근로소득 (한도 월 100만원)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 현장 같은 특정조건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각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비과세 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급여 비과세 항목 주의해야할 점
비과세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와 교통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육아수당, 연구보조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 비과세 같은 경우 직접 식사를 제공 받으며 현금으로도 지급받는건 이중적이므로 비과세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만 사용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항목의 비과세 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금 절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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