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 · 신문 · 영화관람료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 전통시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X 30%
ⓓ 전통시장사용분 X 40%
ⓔ 대중교통이용분 X 8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신용카드 제외 대상은 아래 5번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공제가능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사용액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자동차리스료 :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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