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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꿀팁,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꿀팁,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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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를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가능합니다.

 

ⓑ 위 ⓐ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X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1) 의료비영수증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2)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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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블로그는 작성 방법에 대해 나열해 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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