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1. 의료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를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가능합니다.
ⓑ 위 ⓐ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X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1) 의료비영수증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2)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3.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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