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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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걍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따른 입학전형료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욱비납입증명서
1)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3.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X)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대학생(대학원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X)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4.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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