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1. 기부금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X)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3. 기부금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새역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23.1.1.부터 적용)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합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5.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해야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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