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1.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 :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 17%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4.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납부내역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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