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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로 사업용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일 경우 등록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자
① 수입 금액 기준 :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업, 약사업,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③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2.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구분 |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가맹 | 해당 수입 금액의 1% |
현금영수증 미발행(일반) | 미발급 금액의 5% |
현금영수증 미발행(의무발행 업종) | 미발급 금액의 20% (18년 이전 과태료 50%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2018년 이전 과태료 50%)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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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방법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순으로 눌러줍니다.
가맹점 정보를 확인한 뒤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있으니 사업장을 신규 개업했을 때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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