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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휴업, 폐업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시에는 추가로 더 작성해야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 신고 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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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로그인 하셔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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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불러온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휴업신고를 하실때는 휴업기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휴업사유를 선택한 후 따로 파일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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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폐업신고시에는 기간이 아닌 폐업일자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일자 작성 후 폐업사유를 선택해줍니다. 아래 폐업자멘토링서비스도 선택해주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실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 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 한 경우 제외)

 

 

 

3.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직접 방문) + 공동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합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폐업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당되는 업종만)

 

↓↓↓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1).hwp
0.17MB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홈택스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제출을 해야합니다.

공동대표인 분들이 모두 가셔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여건상 힘들때는 첨부자료들을 모아 대표자 한 분만 가셔도 됩니다.

 

① 공동사업자 모두 방문시

1. 신분증(공동사업자 각자)

2. 폐업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3. 사업자등록증

 

② 공동사업자 일부 방문시

1. 신분증(공동사업자 각자) - 복사본 가능

2. 폐업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3. 사업자등록증

4. 인감증명서 원본(방문하지 않은 대표자)

5. 동업해지계약서 원본(방문하지 않은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6. 위임장 원본(방문하지 않은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휴폐업 신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hwp
0.07MB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x
0.02MB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1).hwp
0.17MB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하실때는 가능한 업종인지 추가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③ 대리인 방문시

1. 신분증(공동사업자 각자) - 복사본 가능

2. 폐업신고서(공동대표자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3. 사업자등록증

4. 인감증명서 원본(공동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필수)

5. 동업해지계약서 원본(공동대표자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6. 위임장 원본(공동대표자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0.01MB

 

동업해지계약서 양식은 세무서 양식이 있는데 한글파일로는 찾을수가 없네요.

세무서에 방문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폐업신고 후 주의사항

폐업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발생시 미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휴업, 폐업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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