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부가가치세 자동전표처리(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먼저 법인인 경우에는 위하고에서 공인인증서가 연결된 상태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전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자동으로 신용카드 전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자동전표처리] > [신용카드] 순으로 눌러줍니다.
기간설정을 해준 뒤 자료에서 우선 3.화물복지를 눌러줍니다.
3.화물복지가 있다면 1.국세청과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화물복지 먼저 전송해야하기 때문입니다.
3.화물복지로 설정하니 유형이 화물로 뜨게 죕니다. 보통 차량유지비중 판매, 도급, 제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계정과목을 설정한 뒤 체크박스 선택 후 전표전송을 눌러 전송해줍니다.
3.화물복지를 전부 전송해준뒤 다시 1.국세청으로 바꿔 들어가줍니다.
유형 화물로 전송했던 전표들이 전표상태가 중복전표로 바꿔져있는걸 확인해줍니다.
중복전표를 3번 확정제외를 눌러 바꿔줍니다.
그리고 중복전표가 아닌 전표들의 계정과목을 설정해준 뒤 체크박스를 눌러 전표전송을 해줍니다.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법인인 경우에는 위하고에서 공인인증서가 연결된 상태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전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전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자동전표처리] > [현금영수증] 순으로 눌러줍니다.
기간설정을 해준 뒤 자료구분을 1.국세청으로 선택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전표를 확인한 뒤 알맞은 계정과목을 설정한 뒤 체크박스를 선택해 전표를 전송해줍니다.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전표관리] > [매입매출전표입력] 순으로 눌러줍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면 전송된 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과, 카영, 카면, 현과, 현면, 복지(=화물) 유형이 알맞게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부가가치세]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주요신고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들어가면 기간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기간 설정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미 한 번 전송을 했었다면 위와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확인]을 눌러 새로 불러와주시면 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을 기준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불러오기를 누르면 입력이 된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등 라인을 눌러주면 아래에 상세내역이 뜨게되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전에 휴폐업조회를 통해 공제를 받아도 되는 업체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전체 거래처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휴폐업 조회 후 사업자가 간이인지 면세인지 휴폐업자인지 창이 뜨게 됩니다.
한 건씩 확인을 해준뒤 [마감] 버튼을 눌러줍니다.
휴폐업 조회를 했다하더라도 마감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은 화면이 뜨게되니 바로 마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마감한 뒤에 알맞게 마감이 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기간 설정을 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매입세액란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보면 신용카드에서 마감된 금액이 뜨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해 전자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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