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정자산 등록 및 양도시 분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고정자산 취득 시 분개 및 등록 방법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자동전표처리] > [전자세금계산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고정자산 취득 시에 해당 업체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위와같은 화면이 뜨면 고정자산에 대한 알맞은 차변계정을 설정해줍니다.
공장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니 건물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전표관리] > [매입매출전표입력] 순으로 눌러줍니다.
매입매출전표에 들어가면 매입세금란에 전송한 전표들이 뜨게 됩니다.
전표 하나씩 눌러 분개가 알맞은 계정과목을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 [고정자산] > [고정자산등록] 순으로 눌러줍니다.
건물의 계정과목 코드는 202번입니다. 202를 눌러 계정과목을 건물로 설정한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건물의 신규취득가를 입력하기 전 건물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결산재무제표 / 결산장부] > [결산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순으로 눌러줍니다.
위와같은 화면이 뜨면 건물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된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건물에 대한 금액을 더블클릭하면 상세내용이 뜨게 됩니다.
고정자산등록에 다시 와서 자산코드, 자산명, 취득일을 설정해줍니다.
취득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 뒤로 [4.신규취득및증가]에 재무상태표에서 건물에 있던 잔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연수까지 설정해준뒤 화면을 닫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2. 고정자산 매도 시 분개 및 등록 방법
고정자산이 매도 되었을때는 해당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자동전표처리] > [전자세금계산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매입이였을때는 차변에 건물 계정과목을 설정했었습니다.
매출인 경우에는 반대이기 때문에 대변에 건물 계정과목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전표 전송 후 매입매출전표에 들어가면 매출세금란에 전송한 전표들이 뜨게 됩니다.
전송 된 직후 분개는 (차) 미수금 / (대) 건물 입니다.
/ (대) 부가세예수금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안되고 고정자산에서 등록했었던 신규 취득가를 건물에 입력을 해줍니다.
공장건물만 입력을 하는게 아닌 장부상의 기록,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된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적어줘야합니다.
정리하면 장부상 건물가격에서 매도한 건물가격과의 처분손익까지 기록해줘야합니다.
분개 : (차) 미수금 / (대) 건물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 (대) 부가세예수금 입니다.
이익이라면 대변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분개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결산재무제표 / 결산장부] > [결산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순으로 눌러줍니다.
유형자산이 '0원'이 되었습니다. 알맞게 분개가 된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고정자산] > [고정자산] > [고정자산등록] 순으로 눌러줍니다.
전에 작성해놓았던 건물 계정과목으로 들어가 양도일자를 입력해줍니다.
양도일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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