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매출이 중복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겹칠 시 신고 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신용카드 매출 발행일이 동일한 경우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전표관리] > [매입매출전표입력] 순으로 눌러줍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 화면으로 들어가서 기간설정을 해줍니다.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신용카드 내역이 뜨기때문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한 뒤 직접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전표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신용카드매출 조회 방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자료 조회 방법(세무대리인)
전체 매출들을 입력해주었다면 중복분을 체크해주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신용카드 매출이 동일한 날짜로 입력해서 들어가줍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유형에 17.카과를 눌러주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사 옆을 더블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목록이 뜨게 됩니다.
매출에 해당되는 카드코드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복으로 발행 된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줘야합니다.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분개를 4.카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신용카드사 옆을 더블클릭해 매출카드에 해당하는 카드를 선택해줍니다.
구분에서 세금계산서교부분을 확인해준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뒤로 중복분을 설정했다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금액을 마이너스 전표를 입력해 빼줍니다.
원래는 매출세금계산서만 입력하고 4.카드 분개만 해주면 되는데 신용카드매출도 있다는걸 헷갈리지않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마이너스 전표를 입력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신고되니 꼭 마이너스 전표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복매출을 설정해주었다면,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순으로 눌러줍니다.
기간설정을 해준 뒤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과세매출분에서 신용카드 총 매출이 100만원이 뜨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란에 100만원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창을 닫아주면 자동저장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중복되는 금액이 제외되서 뜨는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기간 설정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떠있고 신용카드 매출부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빠져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표]를 눌러 총 합계금액을 확인 한 후 [마감]을 눌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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