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2024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할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4년 개정되는 산후조리원 비용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2024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과다공제 유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연말정산에서 과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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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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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 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출했을 시, 한도 200만원 이내로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개정안은 산후 조리비용의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고 6세 이하자 공제한도까지 폐지가 됩니다.
24년 이전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가능했던게 이제 급여액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본인명의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적용시기는 2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산후조리원세액공제는 의료비세액공제에 해당해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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