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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안내유형에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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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 이익에 의한 기장신고제도(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와 추계신고에 의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이익(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계산의 기본 원칙이 실제이익에 의한 신고이므로 추계신고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에는 여러 가지 제한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장부 작성 O
복식부기 신고 장부 작성 O
단순경비율 신고 장부 작성 X
기준경비율 신고 장부 작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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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경비율 계산 구조

 
사업자라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준경비 (주요 경비 외)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은 1/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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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경비율 계산 구조

기준경비율 제도는 추계신고의 한 방법이지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보관 및 계산 등의 기장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 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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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방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등과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인건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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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목(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업종별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부가세 면세대상 23년부터 적용) 3,6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미만

 
※ 위와 같이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귀속부터는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하면 아예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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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합니다.
 
ⓑ 전문자격사는 위의 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 이때 추계소득 계산 시 주요 경비 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은 1/2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신규개업자, 계속사업자 구분 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으면 이 표의 직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으로 위 기준에 의한 일정금액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6.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


㉠ 전문자격사(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보건용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 2019년 귀속부터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추계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 설계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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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차등률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서 개업일 폐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의 연환산규정은 2010년 귀속분 소득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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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유형에서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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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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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 ~ 6.3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1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때 예정고지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 기간 중에 조기환급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이때에 맞춰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을경우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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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구분
적용범위 가산세율 (공급가액)
①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 하지아니한때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때
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을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
㉡ 가공세금계산서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때 3% (17년이전 2%)
㉢ 위장세금계산서 실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 2%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
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때
착오, 과실 : 1%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발급기한 (다음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내 발급하는 때
1%
㉥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0.5%
㉦ 매출처별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0.5%
㉧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0.3%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19년이후 0.3% (종전 0.5%)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19년이후 0.5% (종전 1%)
③ 매입 ㉠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필수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사실과 다른 때 : 0.5%
매입가액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
     계산서등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받는 때
㉢ 발급시기이후 발급 받은분(지연수취)
㉣ 가공,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3%, 위장 2%
(17년 이전 모두 2%)
④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명세서
전문인적용역사업자등 수입금액명세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제출누락금액
1%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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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로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도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매입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경감, 공제세액(예정고지, 자진납부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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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부가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2.5/10,000

 

① 무신고, 신고불성실,
     환급신고불성실
㉠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 40%
㉡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10%
부정 과소신고 40%
㉢ 초과환급신고 일반초과환급신고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10%
부정초과환급신고 4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 환급 받은때 납부세액 1일 2.5/10,000
2022.2.15. 부터
1일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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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이 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감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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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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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방법 및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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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먼저 영세율이라 함은 매출과표(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출세액을 "0"으로 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없을 것이며 만일 매입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되는 제도로서 수출촉진 및 외화획득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분적인 면세제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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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 신용장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출용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편으로는 그 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 방식의 하나입니다.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제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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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용 원료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역금융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 송금방식 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바, 수출용 원자재의 구매를 원활히 하고 그 공급자에게 세제상 등의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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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신고 시 주의할 점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부가세 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간, 선적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종전 20일 이내 발급에서 25일 이내로 2014.10. 개정)
 
따라서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등의 근거 서류 및 그 번호, 유효 기일 선적기일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영세율 적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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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기 (홈택스, 더존 위하고)

㉠ 홈택스에서 직접 엑셀파일 생성하기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1) 홈택스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조회하기 > 파일생성 > 다운로드
엑셀 파일을 받아 더존 위하고에 엑셀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후 선적년월일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선적일자가 조회가 되면 파일생성을 누른 후 기다립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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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오른쪽 상단의 단추버튼을 눌러주시면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엑셀서식이 없을 경우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받아 홈택스에서 생성한 엑셀파일을 열어 더존 위하고 엑셀서식에 맞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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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3)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더존 위하고에서 바로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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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1)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오른쪽 상단의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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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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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준 후 선적년월 조회기간을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매월 17일 정도가 지나야 전 달에 대한 선적년월이 조회되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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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작성하기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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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목록 조회 > 조회하기 > 파일생성 > 다운로드
엑셀 파일을 받아 더존 위하고에 엑셀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서류구분에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한 후 구매(공급) 일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선택한 서류가 조회가 되면 파일생성을 누른 후 기다립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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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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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
오른쪽 상단의 단추버튼을 눌러주시면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엑셀서식이 없을 경우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받아 홈택스에서 생성한 엑셀파일을 열어 더존 위하고 엑셀서식에 맞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3)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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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 위하고에서 바로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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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오른쪽 상단의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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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준 후 서류구분, 구매(공급) 일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매월 17일 정도가 지나야 전 달에 대한 서류가 조회되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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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 작성 후 확인사항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후에 수출은 따로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 가서 직접 16. 수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서류를 작성해 주셨다면 영세율 매출명세서도 잊지 말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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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 매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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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2) 수출실적명세서에서 작성된 금액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에서 작성된 금액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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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 - [기타]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표] 버튼을 눌러 [과세표준명세]의 합계에 영세 기타분이 잘 합쳐져 있는지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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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속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작성 방법에 대해 나열해 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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