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지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과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제출기한은 취업일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혜택(한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최초 시작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혜택(한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중간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기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동종업종으로 재취직하는 경우(아래 조건 충족시)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여성
*퇴사 후, 3년 ~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 재취직한 여성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근로자>회사 요청)
근로자가 직접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청년 :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감면을 받은 재취업 청년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회사>홈택스 신청)
근로자에게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받은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도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순으로 눌러줍니다.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만약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불가하다는 화면이 뜰것입니다.
그럼 신청이 불가한 업종입니다. 불가한 업종이 아니면 주업종코드가 뜨게 됩니다.
상호명과 대표자명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만약 성명과 취업일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면 이미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았던 청년인 경우 그 날짜에 이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감면기간이 끝났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면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이면 성명과 취업자 유형 등을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됩니다.
입력을 다 해준 뒤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등록을 하면 아래에 해당 근로자가 입력이 되고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출완료 후 Step.2 제출내역을 눌러 제출년월을 설정해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아래에 제출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접수증[보기]를 눌러주면 언제 접수가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작성 방법에 대해 나열해 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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