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와 홈택스로 예정고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세금으로,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국세청 대신 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징수한 세액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제 1기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1.1. ~ 3.31. 확정신고 4.1. ~ 6.30. |
4.1. ~ 4.25. 7.1. ~ 7.25. |
1.1. ~ 6.30. |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4.1. ~ 6.30. | 7.1. ~ 7.25. |
제 2기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7.1. ~ 9.30. 확정신고 10.1 ~ 12.31. |
10.1. ~ 10.25. 다음해 1.1. ~ 1.25. |
7.1 ~ 12.31. |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2.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및 납부(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에 의해 세액을 납부)
법인사업자는 예정, 확정신고 각 2회씩 4회,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각 1회씩 2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조기 환급신고를 하거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엔 기존의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1.1~12.31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3월 5일이라면 3.5~6.30. 까지의 실적을 7.25. 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과 상관없이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월 5일이 폐업일이라고 하면 1.1~3.5. 까지의 실적을 4.25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치세 예정고지란,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 시에 예정고지 공제금액 없이 6개월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방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서까지 출력이 가능하니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직접 확인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납부 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들어가면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예정고지가 있다면 아래에 세목과 납부할 세액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하신 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납부서 출력을 눌러 납부서에 가상계좌를 확인해 기한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고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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