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등록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농업·임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등 | 1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업, 의료업 등 | 수입금액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
2.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경정)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합니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면 감면을 배제합니다.
[가산세의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2/1000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1000와 미사용금액의 2/1000중 큰 금액 - 경정등으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받은 과세기간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순으로 눌러줍니다.
기본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계좌를 조회해보고 계좌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미신청시 가산세와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장을 신규 개업했을때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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