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부가세 신고 시 예정누락분 세금계산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홈택스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자료 조회 방법(세무대리인)
더존 위하고 부가세 예정 누락분 신고 방법
가끔 예정신고가 완료되었지만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발행되던지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던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예정때 누락한 적격증빙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필요없고 확정 신고 때 누락분을 추가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전표관리/자동전표처리] > [전표관리] > [매입매출전표입력] 순으로 눌러줍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예정신고 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체크해줍니다.
체크해준뒤 오른쪽 상단의 단추버튼에 커서를 가져다대고 예정누락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하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되는데 예정신고가 7-9월이였으니 확정인 10-12월의 시작인 10월이 뜨게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가가치세]주요신고서류/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펜표시를 눌러주면 위와같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누락된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잘들어가있는지 금액이랑 확인하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확인 후 마감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작성 방법에 대해 나열해 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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