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대손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홈택스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자료 조회 방법(세무대리인)
1. 대손 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시기가 공급시기로부터 5년이내의 확정신고시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이후 대손발생시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0.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10년이내의 확정신고시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과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함)
※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2020년 신설)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세법상 대손상각은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의 선택에 의해 대손상각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때의 확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통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기준으로 잡음
2. 대손 세액공제 시기
대손세액의 공제는 5년을 감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경정청구등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손의 시기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사유가 많으므로 2020.2.11.이후에는 10년이내로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3. 더존 위하고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때 대손된 매출채권의 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첨부서류/영세율수출관련서류] > [[부가가치세]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들어가 당초공급일, 대손기준일, 대손확정일 등을 입력해줍니다.
대손사유는 1.파산 2.강제집행 3.사망,실종 4.회사정리 인가 5.부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대손금액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줘야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완료하였다면, [[부가가치세]주요신고서류/업종별첨부서류] > [[부가가치세]주요신고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기간설정을 해준 뒤 [조회]를 눌러줍니다.
대손세액가감란에 세액이 마이너스 되어 뜨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가감란 칸을 눌러주면 작성서식내역에 대손발생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와 세액을 확인한 뒤 마감 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후 공급가액에 대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먼저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공사미수금은 대변에 입력해서 없애주고 세액은 세무서의 미수금이니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매출이 있어 환급이 아닌 차감이라면 부가세예수금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는 작성 방법에 대해 나열해 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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