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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한도, 주의할점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한도,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접대비라는 표현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기업업무추진비는 판매촉진비, 업무추진비, 사례금 등 기타의 명목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등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됩니다.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고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7년 귀속분부터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것으로 개정되었고, 2009년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예시로는 거래처와의 식사, 경조사비, 화환 등이 있습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기업업무추진비 적격 증빙
정규증빙수취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영수증
소액 접대비 한도
(1회 지출, 현금 3만원 이하)
경조사비
1회 지출 20만 원 증빙교부
(청첩장, 부고상, 안내상 등)

 

① 정규증빙 수취

정규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뜻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카드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결제한 거래 상대방이 위장 가맹점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소액 접대비 한도 (간이영수증)

1회에 지출한 현금 접대비 중 3만 원 이하 (2020년 이전 1만 원)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③ 경조사비 관련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교부받은 것에 환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정규증빙 대신 청첩장, 부고장, 안내장 등을 증빙하여 지출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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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① 일반 업무추진비

구분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중소기업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수입 금액 적용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100억원 이하 0.3% 산출한 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 원 + 1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억원 초과 6천만 원 + 5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②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50% 적용 (기본금액 + 수입금액 기준)

ⓐ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초과할 것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의 50%이상인 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주의해야 할 점

주주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이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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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출누락, 대표자의 자금 사적사용 등 법인세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게 되었을 시에 대표자의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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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무 -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과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4년부터 접대비라는 표현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상세한 내용으로 알아볼까요?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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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의 종류 및 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3 신고 기준입니다

 

 

1. 인적공제의 종류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가능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2. 기본공제 요건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주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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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시 인적공제의 종류 및 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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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월세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인들은 매년 2-3월 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 끝맞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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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청구 방법 (월세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 1. 연말정산 경정청구란?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한 해 종료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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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시 결산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 결산 시 결산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시 배당금을 회계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배당에 대한 분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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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 법인 결산배당 후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배당소득자 등록 및 배당소득자료 입력 (

안녕하세요! 3월 법인 결산이 끝나고 주주에게 결산 배당이 완료된 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결산 후 배당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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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배당 후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싶다면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1. 결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은 기업이 사업연도를 마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에 나온 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고 난 후 "잉여자금" 중에서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이는 연 1회 주주종회를 거쳐 주주에게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은 그 결산기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주일을 매 결산기 말일 현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이 사업연도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 연도 중간에 이익이나 유보금 등에서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기업이 이익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입니다. 회사는 현금 배당시 그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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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금의 회계처리

배당 결의시(2024.03.15)

(2024.03.15) 10,000,000원의 현금 배당 결의
차변 대변
이월이익잉여금(375) 11,000,000 미지급배당금(265) 10,000,000
    이익준비금(351) 1,000,000

 

 
현금 배당 지급시(2024.04.30)

(2024.04.30) 10,000,000원의 현금 배당 지급
차변 대변
미지급배당금(265) 10,000,000 보통예금(103) 8,460,000
    예수금(254)_소득세(14%) 1,400,000
    예수금(254)_지방세(1.4%) 140,000

 
 

원천세 신고(2024.05.10)

(2024.05.10) 10,000,000원의 현금 배당 지급 - 원천세 신고
차변 대변
예수금(254)_소득세(14%) 1,400,000 보통예금(103) 1,540,000
예수금(254)_지방세(1.4%) 140,000    

 
※ 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존 위하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 결산시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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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무 -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한도,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접대비라는 표현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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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출누락, 대표자의 자금 사적사용 등 법인세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게 되었을 시에 대표자의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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