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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기간 및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납부기간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
1기
1/1 ~ 6/30
예정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 1/1 ~ 6/30 7/1 ~ 7/25 법인 및 개인(일반)
2기
7/1 ~ 12/31
예정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 7/1 ~ 12/31 다음해
1/1~ 1/25
법인 및 개인(일반)
간이과세자는 1년

 

 

1년에 2번만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총 4번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년 동안 한 번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며 부가세를 6개월 분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마다 중간에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만 1년에 총 4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mingmangmoong.com/77

 

홈택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고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와 홈택스로 예정고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부가가치세는 재화

mingmangmo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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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점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기에 속하는 4월과 2기에 속하는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씩 더 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는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국세청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 입니다. 예정고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점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할 필요 없이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신규 법인이나 직전 과세기간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처리되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 부진 또는 휴업 상태 : 사업이 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매출이 없는 경우 신고

사업장의 매출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해서 신고를 안하면 안됩니다.

매출을 0원으로 표기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존재를 국세청에 알림으로써 폐업상태가 아님을 공지하는 것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되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납부기간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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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준,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
2023.12.31.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6.1.기준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이 상 있음 3,200만 원 미만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 원 미만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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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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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면 나의 근로장려금을 모의계산 해볼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30000

 

 

4.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2024.05.01 ~ 0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2024.09.01 ~ 09.15.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 : 2025.03.01 ~ 03.15.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음성)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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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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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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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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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24년에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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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의 쳥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급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① 가입연령 : 일하는 청년 19~34세 / 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15~39세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의 조건이 맞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군인, 알바 등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군인 월급 외 소득이 없다면 가입불가,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역시 소득이 없다면 가입 불가) 소득은 세전 소득이 반영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은 가족 범위 내에서 조사니다. 만약 혼인, 미혼부, 미혼모, 주소를 분리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년 가구만 조사하게 됩니 참고 바랍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10만 원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에서 30만원(차상위 이하)+10만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3년 후에는 만기 시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가 아닌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방법,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②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③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조건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만기 조건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으니, 아래 설명에서 더 알고 싶은 분은 링크를 눌러주세요.

①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소득 상한) 자산형성포털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희망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소득 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② 교육 이수 (10시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해야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 (시군구)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식)2022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규).hwp
0.24MB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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