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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2024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필수로 확인해야할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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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란?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란, 납세자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로 발생한 경비나 공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환급금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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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백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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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한 경우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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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를한 경우

-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한 경우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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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한 경우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8.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한 경우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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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경우에도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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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 5번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세(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과다공제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어옵니다.

또는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했을시, 연말정산 신고내용 수정안내문이 뜨게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순으로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용 수정안내문이 뜨면 팝업을 눌러 '연말정산 오류혐의안내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안내 대상자가 뜨면 [엑셀로 저장]을 눌러 엑셀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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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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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혜택인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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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혼인신고를 하면 나이, 재혼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부 각 각 5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2026년 혼인신고 시 10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
초혼, 재혼, 나이 상관없음
부부 1인 당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총 1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의 혼인신고 건은 소급 적용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과제자일 경우 부부 각자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한 명만 소득이 있을시, 한 명만 소득공제 가능

*부부 중 한 명이 재혼이고 결혼세액공제를 받았을 시, 나머지 안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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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증빙서류 업로드] > [세액공제 항목에서 신혼부부 세액공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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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4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총 3년)
혜택 :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생애 1회)
대상 : 나이, 재혼, 초혼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3. 증빙서류 발급 방법

ⓐ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온라인)

- 행복자치센터(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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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정부24(온라인)

- 행복자치센터(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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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근무하는 회사에 요청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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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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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및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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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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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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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7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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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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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4.12.31.이전)
20세 이하
('04.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이상) ('54.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와 중복 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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