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2-3월 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 끝맞친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나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놓친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때 정기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되어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급여,상여 등)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자별로 1년 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에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동한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됩니다.
2. 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순으로 눌러줍니다.
[근로소득]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23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신고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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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조회] 버튼을 눌러주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팝업에 연말정산한 회사가 뜰텐데요, 체크해준뒤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연락처를 작성한 뒤 아래로 스크롤 내리시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이 된 근무처명이 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뜬다하면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팝업 창이 뜨면 근무처명을 확인해줍니다. 앞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근무처명이랑 급여에 대해 내용이 입력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 하단으로 내려오면 인적공제 명세부터 확인이 됩니다. 인적공제자를 빠트렸거나 장애인 공제를 놓친 분들이 많아 경정청구를 하게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확인 할 수있는 서류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인적공제 받으실 분을 선택해서 인적공제항목 해당 되는게 있다면 꼭 체크박스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자와의 관계도 알맞게 선택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는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데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싶다하면 아래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체크박스 선택 후 [선택내용수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단에 체크해준 사람의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수정하고 싶은 인적공제항목을 선택해서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많이 수정하는 부분을 표시해보았습니다.
첫번째로 인적공제에 자녀를 추가로 넣은 분이라면 공제대상자녀에 명수가 뜨게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만,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두번째로는 의료비입니다. 인적공제를 넣고 그 사람에 대한 의료비도 추가로 공제받고싶다하면 의료비 옆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체선택]을 누르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되는 사람의 금액이 뜨게 됩니다. 인적공제를 추가로 넣었는데 그 사람의 의료비가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순으로 눌러줍니다. 창이 뜨면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신청해주시고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의 해주면 됩니다.
세번째로 기부금을 빠트렸다면 [기부금조정명세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를 선택해서 관련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줍니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전년도 기부금조정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 전년도 기부금을 불러와 공제해줍니다. 기부금 공제는 한도가 있으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번째로 월세세액공제는 1년간 납입한 월세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관련서류들은 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다 넣었다면 결정세액과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뜨게 됩니다.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확인해주시고 [제출화면 이동]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 번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버튼을 눌러주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관련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공제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 들어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신고내역이 뜨게 됩니다. 부속서류 밑에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관련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한 해 종료 시에 근로자가 소득세를 정산하고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액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통은 연말에 이루어지며, 소득세 감면이나 공제 등을 놓쳐 과다납부한 세금을 다시 신청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과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근로소득 감면신청서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올해(24년)를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까지 입니다. 23년 연말정산이 끝난 후 누락한 자료가 있으면 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에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한 이후로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의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안되고 회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순으로 눌러줍니다.
[근로소득]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는 23년도 정기신고가 아닌 19년을 '경정청구' 해야하기에 [경정청구] 버튼을 눌러줍니다.
[경정청구]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해 준 뒤 [조회] 버튼을 눌러 줍니다. 해당 관할세무서와 전화번호가 뜨게 되는데요, 확인이 되면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올해(24년)은 2018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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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소득·세액공제부터 오른쪽 순으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준뒤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주고 연락처 입력 후 세대주와 거주구분을 잘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02. 근로소득신고서 수정란에 들어오게 되면 인적공제를 추가할 분이나 장애인공제, 부녀자 등 인적공제 부분이 잘못되어있어 수정을 해야하는 분들은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추가할 부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계산기]버튼을 눌러서 월세액을 입력해줍니다. 1년간 납입했던 월세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새액이 계산됩니다.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모든 금액이 경정청구되었습니다.
결정(경정)청구이유를 선택해주시고 환급받을세액이 맞게 들어가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경정청구를 했다면 관련 부속서류도 제출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 들어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신고내역이 뜨게 됩니다.
부속서류 밑에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관련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엔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하고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홈택스 자료가 위택스로 넘어가 자동환급이 됩니다.
그래도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신고를 빨리 하고싶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