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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휴업, 폐업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시에는 추가로 더 작성해야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 신고 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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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로그인 하셔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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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불러온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휴업신고를 하실때는 휴업기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휴업사유를 선택한 후 따로 파일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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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폐업신고시에는 기간이 아닌 폐업일자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일자 작성 후 폐업사유를 선택해줍니다. 아래 폐업자멘토링서비스도 선택해주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실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 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 한 경우 제외)

 

 

 

3.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직접 방문) + 공동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합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폐업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당되는 업종만)

 

↓↓↓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1).hwp
0.17MB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홈택스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제출을 해야합니다.

공동대표인 분들이 모두 가셔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여건상 힘들때는 첨부자료들을 모아 대표자 한 분만 가셔도 됩니다.

 

① 공동사업자 모두 방문시

1. 신분증(공동사업자 각자)

2. 폐업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3. 사업자등록증

 

② 공동사업자 일부 방문시

1. 신분증(공동사업자 각자) - 복사본 가능

2. 폐업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3. 사업자등록증

4. 인감증명서 원본(방문하지 않은 대표자)

5. 동업해지계약서 원본(방문하지 않은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6. 위임장 원본(방문하지 않은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휴폐업 신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hwp
0.07MB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x
0.02MB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1).hwp
0.17MB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하실때는 가능한 업종인지 추가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③ 대리인 방문시

1. 신분증(공동사업자 각자) - 복사본 가능

2. 폐업신고서(공동대표자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3. 사업자등록증

4. 인감증명서 원본(공동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필수)

5. 동업해지계약서 원본(공동대표자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6. 위임장 원본(공동대표자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0.01MB

 

동업해지계약서 양식은 세무서 양식이 있는데 한글파일로는 찾을수가 없네요.

세무서에 방문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폐업신고 후 주의사항

폐업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발생시 미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휴업, 폐업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mingmangmoong.com/75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납부확인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세목별 과세 증명서도 있지만 세부내역으

mingmangmoong.com

 

 

https://mingmangmoong.com/43

 

세법세무 -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방법 (의무발행업종)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와 가맹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업종) ㉠ 수입 금액 기준 : 소비자

mingmangmo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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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로 사업용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일 경우 등록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자

① 수입 금액 기준 :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업, 약사업,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③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2.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구분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해당 수입 금액의 1%
현금영수증 미발행(일반) 미발급 금액의 5%
현금영수증 미발행(의무발행 업종) 미발급 금액의 20% (18년 이전 과태료 50%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2018년 이전 과태료 50%)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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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순으로 눌러줍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가맹점 정보를 확인한 뒤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있으니 사업장을 신규 개업했을 때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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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복식부기의무자 필수)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복식부기의무자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등록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농업·임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등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업, 의료업 등 수입금액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2.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경정)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합니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면 감면을 배제합니다.
 
[가산세의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2/1000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1000와 미사용금액의 2/1000중 큰 금액 - 경정등으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받은 과세기간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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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복식부기의무자 필수)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복식부기의무자 필수)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순으로 눌러줍니다.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복식부기의무자 필수)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복식부기의무자 필수)

 
기본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계좌를 조회해보고 계좌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미신청시 가산세와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장을 신규 개업했을때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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