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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작성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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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조특법 제29조의 8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더해 해당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시 근로자 :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 주점. (관광숙박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유흥음식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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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구분 중소기업(3년 지원) 중견기업(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청년 외 상시 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상시 근로자

 

②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4.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 당 한차례 한정하여 적용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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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농특세 : 20% 납부대상

최저한세 : 대상 세액공제

적용시점 : 2023년부터 적용

최초 적용 후 2년간 사후관리 대상 (추징세액 발생 가능) 

 

 

3. 통합 고용 세액공제 서식 작성 방법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한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나서 증가했을 시 감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 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근로자 수를 불러와주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은 [급여 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순으로 눌러줍니다. 임원, 최대주주 등 친족은 꼭 확인해서 상시근로자 구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표자와 특수 관계인 사람도 같이 계산되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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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근로자 고용현황 서식을 들어와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해당 과세 연도와 직전 과세 연도를 포함한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증대세액의 청년 구분은 만 34세 이하이니 꼭 만 34세 이하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급여에 입력되어 있는 직원 수를 불러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평균을 보았을 때 직전연도보다 해당 연도가 증가하였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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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은 23년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다른 서식이니 확인 바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기존에 나눠져있던 고용세액공제를 합한 것이니 위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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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직전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를 비교한 수가 불러오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 청년 등 근로자 수와 청년 외 근로자 수가 각각 증가했을 시에는 곱해지는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 바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수도권 내와 수도권 밖, 청년 등과 청년 등 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인원을 넣어줍니다.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넣어지는데 잘못 불러와질 수도 있으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이니 950만 원 X 0.08 = 760,000원 맞게 계산되었네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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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란에 공제 대상 금액이 뜨게 됩니다.

계산식이 궁금하면 F4를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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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청년 등 외에 대비 증가 인원수, 대상 세액도 잘 계산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제받는 것이니 1차년도 세액공제에 알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부터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2차와 3차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해 준 다음 2.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으로 들어가서 코드 아래에 빨간 네모 부분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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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앞에서 계산했던 세액에 대한 금액이 뜹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당기분에 760,000원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걸리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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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최저한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기입력사항)

세액공제란에는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입력했을 때 최저한세보다 세액공제가 크니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370,000원을 조정감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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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다시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에 37만 원을 입력해 준 뒤 [저장]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공제신청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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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란에 공제할 세액만큼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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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세액공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 후 감면금액을 적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수기입력사항)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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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 1. 세액공제 입력을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2번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이 확인됩니다. 3. [확인]을 눌러주면 4. 적용되어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다음으로 농특세 세율을 20% 입력해주면 자동 계산됩니다. [마감] 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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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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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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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2018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 원. 고용 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한도 축소) 

지역 구분 업종 구분 2005 이후 - 2025까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 세액의 10%  
그 외 해당 업종 산출 세액의 20% 10% (2019부터 소급 적용)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 세액의 10%  
그 외 해당 업종 산출 세액의 30% 15% (2019부터 소급 적용)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 세액의 5%  
그 외 해당 업종 산출 세액의 15% 7.5% (2019부터 소급 적용)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중기업 감면 대상인 지식기반산업은 2023년 귀속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이월결손금(당해결손금은 가능) 및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세액감면 및 공제가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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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한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종합소득세]에서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다 불러와준 뒤 눌러줘야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감면세액조정명세서]에 들어가면 구분 아래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코드 317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눌러 [선택]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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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적용 후 감면대상세액의 아래 빈칸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이러한 팝업이 뜨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불러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감면 전까지 알맞게 계산을 하고 감면세액서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잘못된 감면세액이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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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확인을 눌러 산출 세액과 종합소득 금액이 신고서 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제조업 등의 소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을 받을 업종의 소득 금액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적어주는 게 아닌 감면 받을 업종의 소득 금액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도소매, 제조업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통해 제조업 등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감면율에 맞춰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 등의 소득을 입력해 주셨다면, 해당되는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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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야 할 것,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들어가자마자 상단의 [불러오기]를 선택해둡니다. 팝업이 뜨면 해당 연도, 전년도를 포함한 뒤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로자 수를 비교하고 세액감면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 2개년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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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위와 같이 급여에서 입력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다시 돌아와서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 옆의 빈칸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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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1번으로 [근로자고용현황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근로자고용현황에서 입력되어 있던 게 불러와집니다. 개월 수는 12개월인데 9개월로 불러와진 게 보이죠? 10월, 11월, 12월도 0을 입력해 줘야 개월 수가 12개월로 변경됩니다. 입력을 다 해주었다면 [반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2018 귀속부터 감면한 도 1억 원. 고용 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한도 축소) 해당이 된다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다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감면 대상 세액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 내역에서 한 번 더 알맞게 계산되어 있는지 산출 세액, 종합소득 금액, 감면율을 확인해 주고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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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공제감면추납세액] > [세액감면신청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세액가면신청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10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분에 계산했던 감면세액이 불러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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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감면율과 대상 세액, 감면세액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 후에 [감면 한도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걸 안 하면 마감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위와 같은 팝업이 뜨면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감면세액 조정명세서에서 작성해 준 상시근로자 수가 불러와집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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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 계산되어 적용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그 다음엔 [표준재무세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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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최저한세가 계산되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높으니 감면에서 제외할 필요 없이 다 적용해 주면 되겠네요. 감면세액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표준재무세표/수입금액/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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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작성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와서 [새로불러오기]를 다시 눌러주면 세액감면 부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된 공제금액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도 세액감면 칸에 같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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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더존 위하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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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한도,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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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접대비라는 표현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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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기업업무추진비는 판매촉진비, 업무추진비, 사례금 등 기타의 명목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등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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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판매수당 :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고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7년 귀속분부터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것으로 개정되었고, 2009년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예시로는 거래처와의 식사, 경조사비, 화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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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기업업무추진비 적격 증빙
정규증빙수취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영수증
소액 접대비 한도
(1회 지출, 현금 3만원 이하)
경조사비
1회 지출 20만 원 증빙교부
(청첩장, 부고상, 안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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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규증빙 수취

정규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뜻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카드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결제한 거래 상대방이 위장 가맹점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소액 접대비 한도 (간이영수증)

1회에 지출한 현금 접대비 중 3만 원 이하 (2020년 이전 1만 원)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③ 경조사비 관련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교부받은 것에 환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정규증빙 대신 청첩장, 부고장, 안내장 등을 증빙하여 지출한 사실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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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① 일반 업무추진비

구분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중소기업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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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수입 금액 적용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100억원 이하 0.3% 산출한 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 원 + 1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억원 초과 6천만 원 + 5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②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50% 적용 (기본금액 + 수입금액 기준)

ⓐ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초과할 것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의 50%이상인 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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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해야 할 점

주주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이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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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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