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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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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방법 및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먼저 영세율이라 함은 매출과표(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출세액을 "0"으로 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없을 것이며 만일 매입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되는 제도로서 수출촉진 및 외화획득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분적인 면세제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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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 신용장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출용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편으로는 그 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 방식의 하나입니다.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제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합니다.
 

3.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용 원료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역금융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 송금방식 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바, 수출용 원자재의 구매를 원활히 하고 그 공급자에게 세제상 등의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신고 시 주의할 점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부가세 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간, 선적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종전 20일 이내 발급에서 25일 이내로 2014.10. 개정)
 
따라서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등의 근거 서류 및 그 번호, 유효 기일 선적기일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영세율 적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기 (홈택스, 더존 위하고)

㉠ 홈택스에서 직접 엑셀파일 생성하기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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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조회하기 > 파일생성 > 다운로드
엑셀 파일을 받아 더존 위하고에 엑셀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후 선적년월일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선적일자가 조회가 되면 파일생성을 누른 후 기다립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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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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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오른쪽 상단의 단추버튼을 눌러주시면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엑셀서식이 없을 경우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받아 홈택스에서 생성한 엑셀파일을 열어 더존 위하고 엑셀서식에 맞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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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더존 위하고에서 바로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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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오른쪽 상단의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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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준 후 선적년월 조회기간을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매월 17일 정도가 지나야 전 달에 대한 선적년월이 조회되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6.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작성하기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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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목록 조회 > 조회하기 > 파일생성 > 다운로드
엑셀 파일을 받아 더존 위하고에 엑셀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서류구분에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한 후 구매(공급) 일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선택한 서류가 조회가 되면 파일생성을 누른 후 기다립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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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
오른쪽 상단의 단추버튼을 눌러주시면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엑셀서식이 없을 경우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받아 홈택스에서 생성한 엑셀파일을 열어 더존 위하고 엑셀서식에 맞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3) 엑셀서식 불러오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더존 위하고에서 바로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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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오른쪽 상단의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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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자료] 버튼을 눌러준 후 서류구분, 구매(공급) 일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매월 17일 정도가 지나야 전 달에 대한 서류가 조회되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7.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 작성 후 확인사항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후에 수출은 따로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 가서 직접 16. 수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서류를 작성해 주셨다면 영세율 매출명세서도 잊지 말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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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 영세율수출 관련서류 > 영세율수출관련서류 > 영세율 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2) 수출실적명세서에서 작성된 금액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에서 작성된 금액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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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 - [기타]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표] 버튼을 눌러 [과세표준명세]의 합계에 영세 기타분이 잘 합쳐져 있는지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속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작성 방법에 대해 나열해 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존 위하고 -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 서식 작성 방법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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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하고에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내국 신용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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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 자료 조회 방법(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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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고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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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와 홈택스로 예정고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부가가치세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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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관련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4년부터 접대비라는 표현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기업업무추진비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 기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됩니다.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고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7년 귀속분부터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09년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예시로는 거래처와의 식사, 경조사비, 화환 등이 있습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관련
법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관련

 

㉠ 정규증빙 수취

정규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뜻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카드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결제한 거래 상대방이 위장 가맹점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액 접대비 한도 (간이영수증)

1회에 지출한 현금 접대비중 3만 원 이하(2020년 이전 1만 원)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경조사비 관련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정규증빙 대신 청첩장, 부고장, 안내장 등을 증빙하여 지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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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일반 업무추진비

구분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중소기업 3,6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적용율 특수관계자거래
100억원 이하 0.3% 산출한 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

 

㉡ 일반 접대비 한도액 (기본금액 + 수입금액기준) 50% 적용

    1)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 초과할 것
    2)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4. 주의해야 할 점

주주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이 되니 주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달라진 기존의 접대비 개념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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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단순히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분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연구의 품질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인력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교육, 훈련, 그리고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할당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주요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알아보기
법인세법 주요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알아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 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별표 6의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3.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령 제9조 제16항에 의하여 규정된 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배제한다.(2020.02.11 신설)

 

자체연구개발

기업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필수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연구소, 대학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 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공제 세액 (2018 이후)

중소 기업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 발생액 30%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10% 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 : 다음 중 선택

㉠ 당기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25%

㉡ 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중견기업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중견기업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발생액 ×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10% 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 : 다음 중 선택

㉠ 당기발생액 기준

중견기업 1~3년 차 : 당기 발생액 × 15%

중견기업 4-5년 차 : 당기 발생액 × 10%

중견기업 (그 외 ) : 당기발생액 X 8%

㉡ 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40%

 

일반 기업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발생액 × 20%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10% 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별표 6) : 다음 중 선택

㉠ 당기발생액 기준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x 2분의 1 (2018년부터 적용하며 당기발생액의 2%를 한도로 한다)

㉡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25%(2016년 40% 2018년부터 25%)

 

공제율 선택 시 증가금액기준 적용 배제사유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 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금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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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인건비.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021.05.04 개정)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2021.02.17 신설)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 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 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 연기 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 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 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2021.02.17 신설)

라.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인건비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퇴직연금 불입액,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의료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인건비에 포함하며 산재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2024년 사업연도부터 별표 6을 개정하여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전부를 인건비 범위에 명시하였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배제대상 출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 사전 심사제도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내국인 은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 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하다.

2.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3.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 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4.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심사대상 연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주의 사항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 가능함.

수도권 배제 규정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되나, 2016년 이후 발생된 창업초기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2021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은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된다.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모든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 및 장기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불입시점에 인건비 (근로소득 아닌)로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 당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의 50% 또는 당기 불입액의 25%가 세액공제된다.

 

마무리하며

세액공제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지원은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세무당국의 검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나 누락은 세액공제의 적용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을 받은 후에도 해당 금액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법의 준수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이며, 세액공제의 목적인 연구인력개발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출처 :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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