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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와 가맹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업종)

 
㉠ 수입 금액 기준 :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의료업, 약사업,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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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18년 이전 과태료 50%)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해당 수입금액의 1%
현금영수증 미발행(일반) 미발급 금액의 5%
현금영수증 미발행(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금액의 20% (18년 이전 50%)

 
 

3.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방법

 
㉠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순으로 눌러줍니다.
㉡ 가맹점 정보를 확인한 뒤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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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복식부기의무자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등록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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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 시 사업용 계좌 등록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가맹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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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방법(공동사업자 폐업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휴업, 폐업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동사업자 폐업시에는 추가로 더 작성해야하는 자료도 있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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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방법 (의무발행업종)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로 사업용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일 경우 등록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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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안내유형에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 이익에 의한 기장신고제도(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와 추계신고에 의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이익(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계산의 기본 원칙이 실제이익에 의한 신고이므로 추계신고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에는 여러 가지 제한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장부 작성 O
복식부기 신고 장부 작성 O
단순경비율 신고 장부 작성 X
기준경비율 신고 장부 작성 X

 

2. 기준경비율 계산 구조

 
사업자라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준경비 (주요 경비 외)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은 1/2를 적용합니다.
 

3. 단순경비율 계산 구조

기준경비율 제도는 추계신고의 한 방법이지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보관 및 계산 등의 기장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 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방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등과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인건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목(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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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부가세 면세대상 23년부터 적용) 3,6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미만

 
※ 위와 같이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귀속부터는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하면 아예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합니다.
 
ⓑ 전문자격사는 위의 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 이때 추계소득 계산 시 주요 경비 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은 1/2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신규개업자, 계속사업자 구분 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으면 이 표의 직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으로 위 기준에 의한 일정금액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6.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
㉠ 전문자격사(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보건용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 2019년 귀속부터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추계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 설계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차등률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서 개업일 폐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의 연환산규정은 2010년 귀속분 소득부터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유형에서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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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작성 방법(간편장부, 추계신고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율(2017 - 2018.5.28.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일반창업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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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합 고용 세액공제 작성 방법, 감면율, 1차년도 (농특세 납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조특법 제29조의 8 신설)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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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무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무엇인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엇인지 또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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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추계신고 방법(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불가, 가산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이 복식부기가 나왔을 경우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조금 있을 때 합산시 추계신고가 더 나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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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 ~ 6.3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1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때 예정고지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 기간 중에 조기환급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이때에 맞춰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을경우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구분
적용범위 가산세율 (공급가액)
①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 하지아니한때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때
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을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
㉡ 가공세금계산서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때 3% (17년이전 2%)
㉢ 위장세금계산서 실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 2%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
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때
착오, 과실 : 1%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발급기한 (다음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내 발급하는 때
1%
㉥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0.5%
㉦ 매출처별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0.5%
㉧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0.3%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19년이후 0.3% (종전 0.5%)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계산서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19년이후 0.5% (종전 1%)
③ 매입 ㉠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필수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사실과 다른 때 : 0.5%
매입가액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
     계산서등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받는 때
㉢ 발급시기이후 발급 받은분(지연수취)
㉣ 가공,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3%, 위장 2%
(17년 이전 모두 2%)
④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명세서
전문인적용역사업자등 수입금액명세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제출누락금액
1%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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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로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도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매입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경감, 공제세액(예정고지, 자진납부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등)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부가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2.5/10,000

 

① 무신고, 신고불성실,
     환급신고불성실
㉠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 40%
㉡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10%
부정 과소신고 40%
㉢ 초과환급신고 일반초과환급신고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10%
부정초과환급신고 4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 환급 받은때 납부세액 1일 2.5/10,000
2022.2.15. 부터
1일 2.2/10,000

 
 

4.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이 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감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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