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방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더존 위하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세, 지방세) 작성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홈택스에 더존 위하고로 파일 변환 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사업소득자료를 다 입력하셨다면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사업소득관리] > [거주자 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를 눌러줍니다.
지급년월의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시고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야 입력했던 사업소득자료가 불러와집니다. 자료가 맞게 불러와졌다면 총 지급액 등을 확인하시고 [마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4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 [전자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순으로 눌러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에 들어가면 구분에 2. 거주자 사업소득을 선택해줍니다.
지출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입력해 조회 해주면 해당 회사의 칸이 활성화됩니다.
회사명 앞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더존 위하고로 파일 제작을 완료하였다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변환파일 제출] 순으로 들어갑니다.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변환파일을 선택해줍니다.
[파일검증 시작하기]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면 그냥 기다려 주면 됩니다.
신고를 완료한 뒤 [제출내역 조회]를 눌러줍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완료 된 내역이 뜨게 됩니다.
접수증을 눌러 신고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되는 서식입니다. 잊지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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