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한 후 퇴직금이 생겼을 때 지급한 달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퇴직금 산정 방법
[급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인사관리] > [사원등록(인사)] 순으로 눌러줍니다.
[사원등록]에 들어가면 퇴사자를 선택 후 퇴사일자를 작성해줍니다. 퇴사일자 작성 후 퇴직금 산정이 자동으로 가능하니 먼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산정] 순으로 눌러줍니다.
[퇴직금산정]에 들어오면 코드의 빈 공간을 눌러줍니다. 누르면 팝업이 뜨게 되는데 퇴직금 산정을 해줄 직원을 선택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계산법을 일할로 할지 연할로 할지 정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급여가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주고 [퇴직정산내역]을 보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하고에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내국 신용장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출용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편으로는 그 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 방식의 하나입니다.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제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합니다.
2.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출용 원료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역금융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 송금방식 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바, 수출용 원자재의 구매를 원활히 하고 그 공급자에게 세제상 등의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신고 시 주의할 점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부가세 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간, 선적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종전 20일 이내 발급에서 25일 이내로 2014.10. 개정)
따라서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등의 근거 서류 및 그 번호, 유효 기일 선적기일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영세율 적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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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작성하기 (홈택스, 더존 위하고)
① 홈택스에서 직접 엑셀파일 생성하기
홈택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목록 조회 > 조회하기 > 파일생성 > 다운로드 엑셀 파일을 받아 더존 위하고에 엑셀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서류구분에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한 후 구매(공급) 일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선택한 서류가 조회가 되면 파일생성을 누른 후 기다립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에서 작성된 금액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과 홈택스 상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도 포함) 여기서는 불러오기 버튼도 없고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 꼭 첨부해야 할 서식인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고정자산이란?
고정 자산은 회사나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자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 및 생산 활동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한 해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되지 않고 유지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및 시설장치 등이 고정 자산에 포함됩니다.
2. 유동자산이란?
유동 자산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운영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한 해 이내 현금화되거나 소비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동 자산은 회사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현금, 예치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유동 자산에 속합니다.
3.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차이점
① 고정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지 않고 유지되는 반면에 유동자산은 일반적으로 한 해 이내 현금화되거사 사용됩니다.
② 고정자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운영과 생산에 사용되며, 회사의 성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적인 운영에 사용되어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③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장부상의 장기자산 항목으로 기록되며, 유동 자산을 당좌자산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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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방법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한 후에 [자동전표 수집 및 미처리 현황] > [전자세금계산서]를 눌러 전표를 전송하기 전에 거래처와 품명을 확인하여 계정과목을 수정해 줍니다.
차변계정에 해당하는 고정자산명으로 바꿔줍니다. 차변계정과 대변계정을 알맞은 계정과목을 설정했다면 전송해줍니다.
[자동전표 수집 및 미처리 현황] > [신용카드(매입)]를 눌러 전표를 전송하기 전에 거래처와 품명을 확인하여 계정과목을 수정해 줍니다.
차변계정에 해당하는 고정자산명으로 바꿔줍니다. 차변계정과 대변계정을 알맞은 계정과목을 설정했다면 전송해줍니다.
전표 전송 후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 잘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란에 계정과목이 소프트웨어와 비품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재료나 상품인 유동자산으로 입력되었을 때 전표전송에서 다시 전송할 필요는 없고 아래의 매입매출전표 입력란에서 계정과목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기간 설정을 해준 뒤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미리 설정되어 있는 자산들도 있지만 기타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210 [공구와 기구]만 설정되어 있으므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계정과목을 따로 입력해 줍니다.
212 [비품]과 240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으므로 기타 감가상각자산 안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매입한 고정자산이 뜨게 됩니다.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해 주시고 알맞은 감가상각자산 종류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다 했다면 저장을 하고 창을 닫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서식은 마감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꼭 저장 후 창을 닫아줘야 부가세 신고서에 알맞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주요 신고서류 / 업종별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기간을 지정하여 1. 정기신고를 눌러주면 고정자산매입분에 대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입매출전표에 계정과목을 고정자산 계정과목 코드로 선택해주면 신고서 상에는 뜨지만 마감을 할 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서식이 없으면 오류가 뜨게 됩니다. 서식을 먼저 작성하고 부가세신고서를 불러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오류가 뜨니 참고바랍니다.
고정자산매입분을 누르면 건물등감가상각취득서식과 차액이 난다 뜨게 됩니다. 카과로 입력한 금액만큼의 차이 입니다. 카과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옆의 파란색 연필을 눌러주면 상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안에 신용매출전표수취/고정 안에 매입한 고정자산이 알맞게 들어가 있다면 마감을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신용카드 매입분의 금액은 칸이 다르니 확인을 잘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더존 위하고에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등록 창에서 맨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회사 도장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니 도장은 대표자 성함으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꼭 [저장]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신고서로 돌아와서 마감을 누르니 잘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공단 신고라고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신고] 버튼을 눌러주고 확인 등등 눌러준 후 마지막으로 신고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동의 후 전송 체크박스 선택 후 [신고서 전송]을 눌러주면 됩니다.
인쇄를 누르면 신고 날짜와 시간까지 뜨게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신고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려면 공단 신고 옆의 [접수 현황]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면 바로 신고 성공에 뜨지는 않고 [접수 중]에 떠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서 확인하면 신고서가 잘못 신고되지 않은 이상 [신고 성공]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의 [국민·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를 눌러주고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 공단신고]를 눌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1.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조특법 제29조의 8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더해 해당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시 근로자 :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 주점. (관광숙박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유흥음식점 제외)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구분
중소기업(3년 지원)
중견기업(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청년 외 상시 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상시 근로자
②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4.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 당 한차례 한정하여 적용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주의할 점
농특세 : 20% 납부대상
최저한세 : 대상 세액공제
적용시점 : 2023년부터 적용
최초 적용 후 2년간 사후관리 대상 (추징세액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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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고용 세액공제 서식 작성 방법
더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한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나서 증가했을 시 감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 줍니다.
근로자 수를 불러와주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은 [급여 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순으로 눌러줍니다. 임원, 최대주주 등 친족은 꼭 확인해서 상시근로자 구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표자와 특수 관계인 사람도 같이 계산되니 주의바랍니다.
근로자 고용현황 서식을 들어와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해당 과세 연도와 직전 과세 연도를 포함한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증대세액의 청년 구분은 만 34세 이하이니 꼭 만 34세 이하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급여에 입력되어 있는 직원 수를 불러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평균을 보았을 때 직전연도보다 해당 연도가 증가하였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은 23년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다른 서식이니 확인 바랍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기존에 나눠져있던 고용세액공제를 합한 것이니 위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직전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를 비교한 수가 불러오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 청년 등 근로자 수와 청년 외 근로자 수가 각각 증가했을 시에는 곱해지는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 바랍니다.
수도권 내와 수도권 밖, 청년 등과 청년 등 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인원을 넣어줍니다.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넣어지는데 잘못 불러와질 수도 있으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이니 950만 원 X 0.08 = 760,000원 맞게 계산되었네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순으로 눌러 들어가줍니다.
[새로불러오기]를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란에 공제 대상 금액이 뜨게 됩니다.
계산식이 궁금하면 F4를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청년 등 외에 대비 증가 인원수, 대상 세액도 잘 계산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제받는 것이니 1차년도 세액공제에 알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부터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2차와 3차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금액을 확인해 준 다음 2.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으로 들어가서 코드 아래에 빨간 네모 부분을 눌러줍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세액에 대한 금액이 뜹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당기분에 760,000원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걸리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