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기간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 1기 1.1 ~ 6.30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
제 2기 7.1 ~ 12.31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7.1 ~9.30 | 10.1 ~ 10.25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때 예정고지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 기간 중에 조기환급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이때에 맞춰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을경우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구분 |
적용범위 | 가산세율 (공급가액) | |
①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자등록 하지아니한때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때 |
1% | |
② 매 출 |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을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1% | ||
㉡ 가공세금계산서 |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때 | 3% (17년이전 2%) | |
㉢ 위장세금계산서 | 실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 | 2% | |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 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때 |
착오, 과실 : 1%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발급기한 (다음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내 발급하는 때 |
1% | |
㉥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0.5% | |
㉦ 매출처별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
0.5% | |
㉧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 0.3% |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계산서 |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19년이후 0.3% (종전 0.5%) |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계산서 |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19년이후 0.5% (종전 1%) | |
③ 매입 | ㉠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필수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
사실과 다른 때 : 0.5% 매입가액 과다기재 : 2% (18년부터) |
|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 계산서등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받는 때 |
|||
㉢ 발급시기이후 발급 받은분(지연수취) | |||
㉣ 가공,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 가공 3%, 위장 2% (17년 이전 모두 2%) |
||
④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명세서 |
전문인적용역사업자등 수입금액명세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제출누락금액 |
1%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로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를 신고하였는데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도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4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매입세액(부가세 신고서상) - 경감, 공제세액(예정고지, 자진납부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등) |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부가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2.5/10,000 |
① 무신고, 신고불성실, 환급신고불성실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 40% | |||
㉡ 신고불성실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 초과환급신고 | 일반초과환급신고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
부정초과환급신고 | 40% | |||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 환급 받은때 | 납부세액 | 1일 2.5/10,000 2022.2.15. 부터 1일 2.2/10,000 |
4.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30% 감면이 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감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 | 감면율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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