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 ↓ ↓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 ↓
2024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과다공제 유형
홈택스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
1. 보험료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5% |
2.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지급하는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등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것 입니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등
4. 잘못 공제한 사례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했더라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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