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업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업 전까지의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실적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폐업 시, 폐업신고는 바로 진행 후, 부가세, 원천세 등을 완료해야합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가 진행이 되는데 폐업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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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완료 후 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과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2024. 07. 08 폐업 시 과세기간 : 2024. 7. 1.~2024. 7. 8 (24년 1-6월에 대한 기간은 1기 정기신고 때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 2024. 8.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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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할 점
폐업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해서 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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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기초정보관리 / 데이터관리 ] > [기초정보관리] > [회사등록(회계)] 순으로 눌러줍니다.
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회사등록에 들어가 [회계기간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폐업일자를 확인해 회계기간을 변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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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옆 홈택스 아이콘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게 되는데, 폐업일자 확인 후 [과세유형반영], [폐업일반영]을 차례로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개업/폐업년월일에 2024.06.15 날짜로 적용되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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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부가세 신고서 작성 전에 [자동전표 수집 및 미처리 현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매입), 전자계산서(매출, 매입), 신용카드(매출, 매입), 현금영수증(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전송해줍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를 11일이 지난 후 확인해 더존 위하고와 맞게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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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에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순으로 눌러 1기(예정+확정)를 눌러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들어가 기간 설정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홈택스 자료와 맞는지 확인한 후 화면을 닫아주면 됩니다. 따로 [마감] 버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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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들어와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6월 15일자로 폐업을 했으니 그 날짜에 맞춰 기간 설정을 해줍니다.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세액 부분을 눌러보면 오른쪽과 원단위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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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
[과표]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폐업신고 일자는 회사설정에서 설정완료했다면 자동으로 떠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폐업사유를 선택 후 과세표준도 확인해주고 마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이니 잊지말고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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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나열만 해놓았을 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출누락, 대표자의 자금 사적사용 등 법인세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시에 대표자의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의 상여처분시 수정해야할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밑에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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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상여란 ?
인정상여는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본래적 상여금이라 할 수 없지만, 실직적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귀속이 불분명할시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소득처분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출누락, 증빙불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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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상여 신고시 주의사항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원천징수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고 대상 사업장이라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작성 시 [연말], [소득처분]으로 표시해 2월 귀속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 먼저 진행되고,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 발생에 대해 알게되니 연말정산 전에 소득처분이 될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서 연말정산 신고 때 인정상여로 미리 입력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승용차관련 대표자 사적사용분, 그 외 처분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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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신고방법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세액계산신고 / 납부서 ] > [세액계산신고/납부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 인정상여 신고방법
신고서에 들어가면 1.정기신고 > 마감해제 옆의 화살표를 눌러주면 [첨부서식마감해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제 해준뒤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